광역시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49% 이상 수주율 목표 '본격화'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한 상생협력회의 30회 이상 개최, 제도 개선 추진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에 수립한 ‘2026년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방문 상생협력회의 29회 △대형건설업체 본사 방문 상생협력회의 3회 △건설관련 협회·단체 간담회 7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업체와 발주처·건설업체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9월에는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시 관련 부서와 사업소, 군·구, 정부 공공기관, 건설협회, 건설업체 등이 참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상생협력회의와 간담회를 지속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협력업체 만남의 날’ 추진을 통해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입찰 실태조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건설업조사팀’을 신설해 공공공사 낙찰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건실할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할 방침이다.
지역제한입찰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은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요건이 강화돼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해당 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입찰 직전 본점을 이전하는 방식의 지역제한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 역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8월 31일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되면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조달청은 향후 이 같은 조치를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건설산업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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