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정위,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입찰담합 4개사 심의 개시…650억 규모
교육청 발주 입찰 담합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최종 판단 예정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
‘시장 개요’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이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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