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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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업 실무 역량 강화 교육 120명 대상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및 전자통보제도 중심 교육으로 법령 위반 예방 기대

김인섭 기자 2026-09-18 08:12:29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9월 18일 오후 1시 30분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지역 건설업 관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건설업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해설’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 건설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법령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의 통보 대상과 절차, 주요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 관계자들이 변화하는 건설 관련 법령과 행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해 불법하도급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법령 위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화 건설주택국장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설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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