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증평군

증평군,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180일로 확대…조윤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의결

유가족 편의 증진 및 사업 승계 안정화 기대

서서희 기자 2026-09-18 11:32:57




충청북도 증평군 군청



[충청뉴스큐]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의 편의 증진 및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명시하는 것이다.

조윤성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이 기존의 짧은 신고기간 때문에 사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상속인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승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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