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공정위, 102개 기업 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투명한 대금 지급 문화 정착 위한 제도 설명 및 가이드라인 배포

양승선 기자 2026-09-18 13:26:3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2월에 걸쳐 진행될 2026년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진행할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자주 질의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와 더불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할예정이다.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이후, 공정위는 거래현장에 연동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되어 8월 1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정내용과 함께 연동제 이행 절차를 설명하고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도 안내할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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