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법제처, 아시아 법제 협력 강화…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논의 본격화

아시아 7개국 법제 전문가 머리 맞대…국민 중심 법제 정책 교류 확대

양승선 기자 2026-09-18 13:30:16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 제공)



[충청뉴스큐] 법제처는 9월 17일과 18일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시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아시아 4개국의 법제기관을 회원으로 해 설립됐다.

올해 총회에서는 협의체 신규 회원으로 네팔의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2027년에도 법제 현안 연구 및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기관 간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참여국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이며 각국의 법제기관 관계자들이 발표를 맡았다.

이는 향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앞으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아 지식 교류의 기능을 수행할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각국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여 온 사례와 정책을 법제화하는 과정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국가 간 법제 정보 교류 등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