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남

경남도,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전면 무료화…교통비 2만원 절감

마창대교·거가대교 등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통행료 면제

김미숙 기자 2026-09-18 13:24:02




거가대교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도 소관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 마창대교 △ 거가대교 △ 창원 ~ 부산 간 도로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맞춰 시행된다.

정부는 같은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번 연휴 동안 약 66만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승용차 기준 왕복 이용 시 △ 거가대교 2만원, △ 마창대교 5000원, △ 창원 ~ 부산 간 도로 2200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어 잦은 이동이 필요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는 이번 통행료 무료로 외지 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촉진해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명절 대목의 온기를 불어넣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대비도 강화한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사와 함께 3개 민자도로의 주요 구조물과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통행량 증가와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이번 통행료 면제가 고향을 찾는 도민들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드리는 명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도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도 소관 민자도로와 연계해 창원시가 관리하는 △ 팔용터널과 △ 지개 ~ 남산 간 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 경남 전역의 민자도로 이용 편의가 극대화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