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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1만건 적발...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소비자 기만 사례 다수

용도·면적 거짓기재, 정보누락 등 위반 유형 집중 점검 결과 발표

양승선 기자 2026-09-18 16:04:4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하고 주요 위반 사례와 확인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상시모니터링으로 9383건, 기획모니터링으로 1029건이 적발됐고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

상시 모니터링의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5201건,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 가 429건순으로 나타났다.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 거짓 기재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미기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기획 모니터링 대학가 원룸촌,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주요 위반 유형별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했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등 임에도 건축물용도를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등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비주택을 주택으로 인식하게 하는 소비자 오인 소지 부당한 표시·광고 융자금 등 권리관계 거짓 기재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중개대상물에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 명시의무 위반 ‘소재지’, ‘위반건축물’등 중요정보 누락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했으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불법 증축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해 표시·광고한 사례 무자격자 광고 중개보조원, 분양업자 등 무자격자 광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등의 문구를 사용해 중개대상물을 불법으로 표시·광고한 사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하는 한편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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