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폐기물' 제품화 신호탄
최만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실태조사부터 판로개척까지 전 과정 지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실태조사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화·사업화, 판로개척까지 고부가가치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자’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조례에는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활용 현황과 산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성분분석 및 안전·품질검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과 현장실증, 원료·제품 개발, 사업화, 판로개척과 홍보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새로운 활용방법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기술은 개발됐지만 규제나 제도 문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의 실증과 상용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의원은 “어제까지 처리비용을 들여 버리던 부산물이 기술을 만나면 내일의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릴 것을 줄여 환경 부담을 낮추고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산업과 농가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조례가 지향하는 변화”고 밝혔다.
이어 “껍질 하나, 줄기 하나도 기술과 기업을 만나면 농업용 자재와 식품·바이오 소재 등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으로 돌아가고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부산물이 저절로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어떤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화, 기업 연계와 판로개척까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