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의결

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 2028~2030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양경희 기자 2026-10-02 09:39:17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의결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더한 금액으로 기초 의원 최대 금액인 월 150만원으로 결정됐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3.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인상률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각 연도의 의정비는 이 방식으로 산정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2027년 의정비는 월 362만8800원이다.

연간 금액은 4354만5600원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4년간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이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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