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남

“도내 전 양돈농장 질병 위험 조기 차단” 경남도, 도내 전 양돈농장 542호 ASF 일제검사

1~23일 전 농장 대상... 폐사체·퇴비 검사로 감염 여부 확인

김미숙 기자 2026-10-02 13:44:42




양돈 전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도내 전체 양돈농장 542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도내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감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감염농장을 조기에 찾아내고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남에서는 올해 2~3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5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초동대응과 방역 조치를 통해 이후 추가 발생 없이 관리되고 있다.

다만 발생 농장은 가축처분, 이동 제한, 방역대 관리, 입식시험 등을 거쳐야 해 정상 사육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창녕·의령 발생 농가는 재입식이 완료됐으며 합천·산청 발생 농가도 입식시험과 재입식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도는 어렵게 회복 단계에 들어선 양돈농가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일제검사를 통해 질병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사체와 퇴비 등 환경시료 검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염 가능성까지 점검한다.

검사항목은 아프리카돼지열병항원검사이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항원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장별 질병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는 농장주가 폐사체와 퇴비 등 시료를 채취해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지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장별 기본 시료는 폐사체 혀 앞부분 3점과 퇴비 1점 등 총 4점이며 폐사체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혈검사를 병행한다.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심 또는 양성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양성농장은 이동 제한 없이 방역 이행 지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시료를 각각 밀봉해 검사 의뢰서와 함께 제출하고 검사기간 내 누락 없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