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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0월 12일 '하반기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미이수 농가 대상
축산법 의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2일 오전 9시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하반기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 교육 대상자는 연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축산 관련 법령 및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분야,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온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며 오는 12일에 열리는 집합교육은 지역 교육운영기관인 세종공주축협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시는 지난 9월경 미이수 대상자들에게 교육 일정과 이수 방법을 이미 안내했다며 기한 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본인의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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