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8.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부산시, 가을 축제 앞두고 '먹거리 위생' 특별 단속 돌입

10월 14일부터 5주간 행사장 주변 음식점 및 온라인 맛집 대상 집중 점검

김미숙 기자 2026-10-08 07:16:57




부산시, 가을철 대형 축제·행사·공연 앞두고 ‘먹거리 위생·안전 특별 단속’ 실시 (부산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주간 ‘대형 행사 대비 음식점 위생·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제21회 불꽃축제 등 가을철 지역 축제·행사·공연을 앞두고 음식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행된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주변 음식점, 사회관계망서비스 유명 맛집,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불법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 및 외국음식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조리장 청결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가격표 미게시,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이며 배달음식의 경우 조리·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도 함께 살핀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 미게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으며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조영태 시 시민생활국장은 “가을철 대형 행사를 즐기기 위해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글로벌 관광도시’ 가 갖추어야 할 최우선 과제”며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부산 음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한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