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 수소산업 육성 조례 전면 개정…미래 신산업 거점 도약 신호탄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충청뉴스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청정수소 보급 확대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을 에너지 전환과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기술·인재가 충북에 모일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육성계획과 개별 지원사업 중심에서 나아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전주기를 포괄하고 기본계획, 실태조사, 위원회, 지원사업, 산·학·연·관 협력체계, 수소산업진흥센터, 수소특화단지와 수소도시까지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조례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소산업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소산업 현황과 기술동향, 수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수소연료공급시설과 기반시설 조성, 청정수소 개발·보급, 생산·저장·운송 설비 구축, 수소모빌리티 보급, 수소특화단지 조성,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소도시와 실증사업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정보교류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산업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소산업진흥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과 조성·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주거·교통·산업·생활 기반시설과 연계한 수소도시 조성, 도민 교육·홍보, 유공자 포상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이 의원은 “수소산업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분야”며 “이번 전부개정으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조성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북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기술을 사업화하고 수소특화단지와 수소도시로 성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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