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 소상공인 영업활동 숨통 튼다

입간판·벽면간판 기준 완화,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21일 최종 의결 예정

양승선 기자 2026-10-14 14:50:56




도의회, 옥외광고 규제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오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입간판·벽면 이용 간판 등의 표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입간판의 높이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가능 층수를 각각 7층과 5층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수막 바탕색 제한을 없애고 전자게시대 설치가능 지역을 골목형상점가 등까지 넓혔으며 입간판 재료를 다양화하는 대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모서리 마감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과오납이나 행정 착오 등의 경우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반환하고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정비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간판 표시 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