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5.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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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경찰서와 체납차량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 및 강제 처분 예고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합동 단속 실시

양경희 기자 2026-10-15 09:50:25




논산시, 논산경찰서와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논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논산시는 오는 19일 관내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공동 대응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올바른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세무과 징수팀과 교통과 차량특사경팀, 논산경찰서 교통관리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업에 사용하는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안내해 서민 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반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차량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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