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5.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 개최... 근로자 보호 강화 나선다

민원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및 법령 의무 이행 평가 방법 등 심의

양승선 기자 2026-10-15 09:18:55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소속 상시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5일 시청 본청 재난상황실에서 ‘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6명씩 총 12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살피고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위한 문구 게시’ 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평가 방법 변경’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건을 다뤘다.

특히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 문구 게시 방안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안전보건 관리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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