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1.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제10대 군의회 의원 의정비 최종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서 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 의결

양승선 기자 2026-10-21 07:53:11




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3.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옥천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올해 4669만 2천 원보다 100만 4천 원 증가한 4769만 6천 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연 1800만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2869만 2천 원에서 2969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의 임기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박찬훈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했다”며 “이번 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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