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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구소방, 금속 가공·도금·도장 사업장 258곳 위험물 실태조사 돌입

화재 예방 및 유사 사고 방지 위해 11월 20일까지 집중 점검

김민주 기자 2026-10-21 14:18:18




대구소방, 금속 가공·도금·도장 사업장 258개소 위험물 실태조사 (대구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금속 가공·도금·도장 사업장의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 258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위험물 관련 화재는 5건으로 인명피해 4명과 재산피해 3408만 9천원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부천시 금속 부품 도장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업종의 위험물 보관·취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금속 가공업 37곳, 도금업 134곳, 도장업 87곳이다.

관할 소방서별 검사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물 취급 실태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자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금속 부품 세척 등에 사용하는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의 취급 여부와 종류·수량이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량인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도 관련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살핀다.

업종별 작업 특성에 따른 화재 위험요인도 확인한다.

금속 가공업은 세척용 용제의 사용·보관 상태와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을, 도장업은 도장부스·건조설비 주변의 위험물 보관 상태와 환기·배기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금업은 공정에 사용하는 약품의 성분과 위험물 해당 여부, 기름때를 제거하는 탈지·세척 과정에서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사업장 관계자에게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취급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119종합상황실 등 관련 부서와 공유해 현장 출동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량의 위험물도 보관·취급 방법에 따라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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