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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가공식품 103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액젓·음료 등 총질소 및 단백질 함량 분석 결과, 소비자 기만행위 없어

양승선 기자 2026-10-21 16:11:57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유통 가공식품 대상 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감시 검사 결과 ‘적합’ (충청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중인 식품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액젓 및 음료 등 가공식품의 총질소 및 단백질 영양성분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함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간장 및 액젓은 발효·숙성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원액을 소금물로 희석한 불량 제품을 총질소 함량 검사로 가려낼 수 있으며 아울러 영양성분표에 표시된 단백질 실제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과장되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표시 행위를 단백질 함량 검사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정한 공식 식품기준인‘식품공전’에 따르면 간장과 액젓의 감칠맛과 단백질 분해도를 나타내는 총질소의 기준치를 식품 유형에 따라 0.5~1.0%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통해 과자, 소스, 음료 등의 단백질 영양성분 표시량이 실제 검출량의 80% 이상을 충족하도록 관리함으로써 허위·과장 표시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유통 중인 간장·액젓류와 과자·소스·음료 등 가공식품을 포함해 총 103건을 수거해 총질소 및 단백질 함량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양조간장, 액젓·조미액젓, 혼합간장, 한식간장 등 제품 32건 모두 총질소 함량이 법적 기준치보다 크게 웃돌아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곡류가공품, 소스류, 과자·초콜릿가공품, 음료류, 견과류가공품, 유탕면 등 대중적 가공식품 71건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기량 대비 실제 단백질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량의 80% 이상을 함유해 관련 법적 표시 기준에 부합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이미경 식품분석과장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추진했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표시와 불량 식품을 만드는 위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 식품 안전 관리와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총 질소 및 조단백질 검사 결과] [참고자료 2. 식약처 관련 기준 알아보기] 1. 총질소란?

콩이나 어류 등 원재료의 단백질이 숙성·발효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 식약처 식품공전 기준: 액젓, 조미액젓, 양조·혼합간장, 한식간장 2. 단백질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기준 -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단백질의 실제 측정값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값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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