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SNS 시민 참여 확대 조례안 통과…경품 지급 기준 명확화
정종윤 의원 대표발의, 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기대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405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SNS 행사 참여자와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및 상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SNS 행사 참여자 및 구독자로 지급 대상 확대 행사 유형별 경품 및 상금 지급 기준 신설 경품 종류와 지급 상한 명확화 인용 법령 명칭 정비 등이다.
특히 선착순형과 추첨형 행사의 경품은 1인당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공모·경연형 행사는 사전에 공고된 시상기준과 예산 범위에서 상금과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에서 경품 및 상금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해 SNS 행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수원시 SNS를 통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참여행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면서도 경품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수원시 SNS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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