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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경남도의회, 여야 68명 전원 참여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첫 발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발전 위한 초당적 협력, 11월 정례회 심의 예정

김미숙 기자 2026-10-22 16:11:38




이필호 도의원, 경상남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대표 발의..도의회 여야 의원 68명 전원 공동발의 (합천군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의회 이필호 도의원은 22일 ‘경상남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 이후 여야 의원 68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첫 조례안이다.

경남의 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경남의 지역적 특성과 농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 △남북 농업협력사업 △농촌진흥사업 지원 △농업 산·학협동사업 추진 및 지원 △포상 △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농업분야 산·학 협동을 강화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 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의 지속적인 보급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소득 향상과 경남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남도는 ‘농촌진흥법’을 근거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식량안보의 기반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연구개발, 교육훈련, 국제협력, 산학협동 등 다양한 농촌진흥사업을 통해 경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438회 정례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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