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음식점 생활악취 해소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 개최
악취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생활악취 관리체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체계상 관리의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홍근 위원장을 비롯해 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 및 환경보건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군포시 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의 제도적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현행 법령상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와 행정처분 등 강제조치에 관한 위임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을 악취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홍근 위원장은 “생활악취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환경 문제로 반복적인 악취 발생은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주민 불편을 단순한 민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활악취 발생 현황과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체계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령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생활악취 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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