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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의회, 시민안전보험·행복콜택시 운영 점검… 시민 혜택 강화 촉구

보험료 증가 속 보장 적정성·배차 효율성 집중 점검

이월용 기자 2026-10-22 17:24:20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시민안전보험·행복콜택시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천안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엄소영 의원이 시민안전보험과 행복콜택시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엄소영 의원은 먼저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 증가와 보장 체계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료는 2022년 약 3억 9천만원에서 2026년 1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험료 증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지출 규모에 걸맞은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장 조건이 변경된 과정과 그 근거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보장 내용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지급 거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시민들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행복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배차 성공률이 개선됐음에도 월평균 호출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실제 차량 수급 현황과 배차 취소·지연 등 시민 불편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 운영비와 선택 호출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민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배차 효율과 이용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아산 택시 사업 구역 통합 논의와 행복콜택시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 교통 편의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행복콜택시의 존폐를 단순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실제 이용 현황과 운영 효율성, 대체 수단의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폐지를 검토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과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사업구역 통합 논의 역시 현장의 의견과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에 걸맞은 보장이 제공되고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행복콜택시 역시 운영 실적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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