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110건에 4,345만원 보상금 지급 본격화
농작물·인명 피해 농가 및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10건, 43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와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9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피해보상 심의를 통해 총 110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피해보상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농작물 피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명피해는 부상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고 11월 중 2차 피해보상 심의를 진행해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만큼, 피해보상사업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보상 신청과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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