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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31건 안건 심사 마무리… 제대군인·여성사 지원 강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심의… 2026년 금고 운용 보고 청취

양승선 기자 2026-10-23 17:10:39




행복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으로 처리했으며 이어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지원과 교육훈련,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등을 명시한 것으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세종시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향후 2031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적 가치 재조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해정 위원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신성장산업국’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략산업정책, AI정책 총괄, 투자기획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세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아이돌보미’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를 명확히 확립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10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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