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미화 의원,15세~17세에 보호 끝난 아이들, 18세 자립지원까지 공백 … 실제 연계 인원은 통계도 없어
원가정 복귀 아동 사후관리 원칙 1년 … 끝나면 지자체 정보조회 권한도 없어 18세 이후 청년은 연락 끊겨도 다시 연락하는데 … 조기 보호종료 아동 점검표엔 ‘연락두절’칸조차 없어 “지원 필요해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놓쳐”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에게 15~17세 조기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 공백과 자립지원 연계실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5~17세에 보호가 끝난 아동도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들을 꾸준히 확인할 장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에 자립지원으로 실제 연결된 인원도 파악되지 않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17세에 보호가 끝난 아동은 1,286명이었다. 원가정 복귀가 765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 보호‧조기 취업 등 기타 430명, 다른 법에 따른 시설 입소 81명, 입양 10명 순이었다.
이들은 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8세부터 5년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펴낸 「2026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원가정에 복귀한 아동은 원칙적으로 1년간 4회, 다른 법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연 1회 사후관리를 받는다. 보장원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립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 아동 본인에게 맡겨져 있는 점을 짚었다. 매뉴얼은 17세에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은 사후관리 기간 중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간 경우에는 본인이 자립수당을 신청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보장원도 원가정 복귀나 다른 시설 입소 뒤 가출이나 주거지 이동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자립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 탈시설 역시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원가정에 돌아간 아동도 18세까지 사후관리가 이어지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시설에 있을 때는 15세부터 자립 준비 체계에 들어가지만,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과의 관리 격차도 짚었다. 매뉴얼은 자립준비청년이 전담기관과 연락이 끊기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락을 시도하고, 청년이 사후관리를 거부해도 연 1회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점검표에도 18세가 돼 보호가 끝난 청년용에만 ‘연락두절’ 기록란이 있고, 18세 전에 원가정 복귀나 다른 시설 입소로 보호가 끝난 아동의 점검표에는 이 항목이 없다. 서 의원은 15~17세 아동도 연락이 끊기면 18세 이후 청년처럼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담으라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8세 이후 연계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보장원은 조기 보호종료 아동 가운데 18세가 된 뒤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로 연계된 인원에 대해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조기 보호종료 이후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18세에 실제 연계된 인원을 매년 집계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연계해 집계하겠다고 답했고, 보건복지부 김현숙 정책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아이가 지원이 필요해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며“전담기관 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제 지원 여부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름까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 만큼, 그 뜻에 걸맞게 이 아이들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