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적정성 재점검... 시장교란 고가제품 퇴출 신호탄
시중가격 비교 강화, AI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조달 신뢰도 높인다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목적과 조달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최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특성과 조달가격 원칙을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달가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서비스와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것으로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만큼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조달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값싼 제품 구매가 아니며 정책수단으로서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생산기반 유지, 사회적가치 추구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계약에서는 지나친 저가 경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악화, 품질 저하, 계약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민간가격 중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격을 적정가로 판단한다.
시중가격은 시장 상황과 판매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적정했던 조달가격도 계약기간 중 시중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3단계로 조달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이 계약기간 동안에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시중가격 변동에 대응해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전담인력을 통한 시중가격 모니터링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달청은 기존 조달가격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19일에 ‘공공조달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간 제품과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계약단가 이하에서는 조달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중점 가격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가격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 변동에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계획이다.
AI를 활용해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담당자가 해당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가격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가격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 속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평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에는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가격 보장과 더불어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장”이라며“AI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해 조달가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조달가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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