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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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10만 건 적발했는데 … 수사는 1천 건에 1건꼴, 상위 업체 3곳은 지금도 영업

의사 처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활개에 국민 건강 방치 불법 유통 상위 10개 사이트 중 3곳 여전히 영업중...식약처 수사의뢰 0.12% 비만치료제 불법 직구 단속만 대대적 홍보...정작 항생제·HIV 예방약 등 전문의약품 방치 “불법 직구 사각지대 해소 위한 관리 체계 및 실효적 사후 제재 도입해야”

김민주 기자 2026-10-26 16:15:45

최근 5년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이 10만 건 넘게 적발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중 의사의 처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적발 이후에도 실효성 없는 단순 접속차단 요청에 그쳐, 불법 판매 업체에서는 여전히 항생제와 HIV 예방약 등 전문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부터 차단, 재유통 방지에 이르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10만 9,190건에 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 요구에“약효 분류번호와 플랫폼 유형별로 적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적발 품목에 비만치료제‧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처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음에도 기본 현황조차 분류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적발한 10만 9,190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서미화 의원실이 상위 10개 반복 적발 업체의 웹사이트를 점검(10월 22일 기준)한 결과, 3곳은 여전히 정상 접속되거나 사이트명만 변경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을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표면적 차단 조치에만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원실 조사 결과, 식약처 적발망을 벗어난 전문의약품 직구 사이트도 10여 곳 이상 추가로 확인돼 직구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임의 복용시 내성균을 유발하는 항생제, 면역질환과 직결된 HIV 예방약, 호르몬 교란을 부르는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엄격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기저질환과 병용 약물을 고려하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부작용과 치료 시기 지연을 초래한다. 더욱이 온라인 불법 유통 약물은 위·변조 및 보관·유통 과정에서의 변질 위험까지 상존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목이 쏠린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직구 적발 실적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마치 온라인 불법 전문의약품 전반을 빈틈없이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 홍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는 특정 인기 품목 하나를 앞세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지적이다. 정작 다른 고위험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뚜렷한 현황 파악이나 관리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여론이 집중된 품목에 편중된 일회성 단속이 또 다른 ‘전문의약품 관리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질적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사 및 관계기관 연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수사의뢰는 127건으로 0.12%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해외 서버 운영이나 판매자 특정의 한계로 인해 수사의뢰 대신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으나, 불법 판매 사이트의 금융 결제 차단이나 관세청과의 통관 단계 합동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가 10만 건 넘게 적발됐는데도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규모조차 구분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오남용 위험을 고려한 별도의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인기 품목 단속성과를 앞세운 보여주기식 과대 홍보와 차단요청에 그치는 사후관리로는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며 “식약처가 관리망 밖으로 밀려난 고위험 전문의약품까지 관리 책임을 갖고, 상시 모니터링부터 차단 이후 재유통 점검, 반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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