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7.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수원특례시, '특례시법' 시행 앞두고 자치분권 확대 '본격 시동'

27개 특례사무 이양 확대, 도시 개발·정비사업 등 자율성 증대 기대

양승갑 기자 2026-10-27 07:54:41




수원특례시, 시민과 함께 자치와 분권 튼튼하게 빚는다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최근 수원특례시의 자치분권은 한 계단을 올라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지난 6월2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발의됐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총 9건을 병합한 대안이 지난 5월7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6월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례시가 출범한 지난 2022년으로부터는 4년 만에 특례시 행정 권한을 법제화한 그릇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앞두고 특례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원특례시가 체감할 수 있는 기대 효과와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및 방향을 확인해 본다.

특례시 특별법은 27개의 특례사무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권한 이양이 완료됐던 8개 사무에 신규 사무 19개가 추가됐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광역에서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들이다.

이 외에 개별법으로 규정한 6개 사무를 더해 특례사무는 총 33건이 됐다.

수원특례시는 특히 도시 개발 분야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양받은 사무 권한을 수행해 도시 개발에 자율성을 더하고 도시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며 특색을 고려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효과를 예상한다.

우선 수원시에서 들어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절차가 줄어든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에서 경유해야 했던 광역단체의 사전승인을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수원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의 개발이 용이해진다는 의미다.

사업자 역시 사업 기간이 1~2개월 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가 직접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원특례시만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 절차가 간소화할 수 있다.

또 광역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목원이나 정원의 조성계획 승인과 등록 처리’ 가 가능해져 두 곳의 수목원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일상 속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녹색도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수원특례시가 주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기능도 확대된다.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등 기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경기도에 요청해 지정됐는데, 앞으로는 직접 특정구역을 지정하며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수행할 수 있다.

구도심이 많은 수원특례시의 도시 정비 역시 속도가 빨라진다.

원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경기도에 승인 권한이 있었는데, 수원특례시로 이양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처리 기간이 7개월에서 3.5개월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원특례시가 광역 단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기본 계획 수립과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등의 정책 추진 시 수원특례시장이 120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근거가 명문화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제도적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례시 특별법 통과로 사무 권한은 확보됐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특례시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았다.

행정적 권한과 책임의 이양이 이뤄진 것에 반해 법적 지위와 재정 부문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끈 특례시가 ‘반쪽’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례시 권한 확대의 실질적 근거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으로 인정된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특례시를 명칭으로 공식 사용할 수 있고 발전 기반도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절한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재정 자치권도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분권 노력의 효과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오히려 특례시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2026년을 기준으로 수원시의 경우 세입분권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11위인데 반해 세출분권을 드러내는 재정자주도는 130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세입이 많아도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시민의 지방세 부담액과 세출 예산액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2026년 예산 기준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전국 평균 78만9천원이었는데, 4개 특례시 시민들은 1인당 106만9천원을 부담해 35%를 더 냈다.

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829만9천원인데 비해 특례시는 301만6천원으로 36% 더 적었다.

특례시민들이 지방세를 더 냈지만 혜택은 적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례시는 재정 특례의 근거와 적정 수준을 따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조정교부금 조성재원 47%를 67%로 상향하는 방안, 두 번째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해당 대안으로 재정 특례가 확보되면 수원특례시 재원은 약 4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은 원칙의 문제이고 특례시는 그 시험대 위에 있다”며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에 시민의 힘을 함께 모으는 일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협의회를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고 청년기획단을 운영해 젊은 세대를 참여의 주체로 양성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치와 분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중심 축인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분권을 위한 시민 참여를 이끄는 오피니언리더들이 모인 단체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구성돼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30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위촉 후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정례회의, 워크숍, 정책토론회 등 수원시의 자치분권 발전 계획과 추진 상황 심의 조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더한다.

수원시 자치분권의 미래는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이 준비한다.

지난 2023년 첫 구성된 청년기획단은 수원의 청년과 대학생 30여명이 자치분권에 대해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올해 4기까지 총 120명의 청년이 지방자치 분야를 탐구하며 청년 세대에게 자치분권을 쉽게 알릴 수 있는 활동에 참여했다.

숏폼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물 등 젊은 세대의 방식으로 자치분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협의체도 구성돼 수원시민 모두에게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의 필요성을 전파하는데 앞장선다.

지난 2024년 출범해 59명이 활동 중인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이다.

수원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경제인 등이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며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인다.

수원시는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정책토론회와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또 공직자, 주민자치회, 각 단체원,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3년간 20회에 달하는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내년 5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시 지역계획안 수립과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의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준비해 특례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겠다”며 “상생, 균형발전, 실질적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