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7.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주민 의견 반영해 시의원 의정비 5% 인상 확정

2027년 연간 의정비 4225만원 확정... 여론조사서 64% '적정' 응답

양승선 기자 2026-10-27 09:31:16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대 계룡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2027년도 월정수당 5% 인상안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당초 잠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시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케이티씨에스를 통해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계룡시의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했으며 조사는 CATI 방식 전화 면접으로 총 500명의 응답을 받았다.

조사 결과, 2027년도 의정비 잠정액인 연간 약 4225만원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적정하다’고 평가했으며 ‘높다’는 30%, ‘낮다’는 6%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처럼 시민 다수가 잠정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한 점과 시 재정여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월정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계룡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기존 약 4109만원에서 약 4225만원으로 인상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충남 15개 시군의 2026년도 연간 의정비 평균은 약4487만원으로 이번에 결정된 계룡시의 2027년도 의정비는 이보다 약 262만원 낮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최종 심의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결과를 계룡시의회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