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8.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하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107가구 집중징수 돌입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특별징수반 운영

양승선 기자 2026-10-28 07:10:40




영동군, 하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나선다 (영동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징수는 상수도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수용가 10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체납요금 징수를 통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3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징수 활동에 나선다.

우선 지역별 담당 구역을 지정해 전화 등을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수용가들이 체납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영동군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환경·상하수도’메뉴를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군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른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수용가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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