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9.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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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모아미래도아파트 '금연아파트' 17번째 지정…간접흡연 피해 줄인다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금연구역 지정…3개월 계도기간 운영

양승선 기자 2026-10-29 08:29:53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29일 충주모아미래도아파트에서 보건소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등 7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웃 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모아미래도아파트는 4개 동 380세대 중 207세대가 지정에 찬성해 요건을 충족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충주시 금연아파트는 2017년 첫 지정 이후 모두 17곳으로 늘었다.

시는 입주민들이 새로운 금연구역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년 1월 2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파트 정문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단지 내 현수막을 게시해 금연구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뜻을 모아 금연아파트를 만든 만큼 모두가 간접흡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연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은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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