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0.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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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광교 지분적립형 240호 공급…청년·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최초 분양가 25% 부담으로 주택 지분 취득, 20년 분할 납부…특별공급 신설 적용

양승갑 기자 2026-10-30 07:21:46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조감도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하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교 A17블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돼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입주 초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다가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도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 시에는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대금이 산정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분양 누리집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으며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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