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 추가
국토부, 30일 고시...총사업비 2.7조원 중 한국공항공사 1.47조원 분담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0월 30일 변경 고시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항시설법 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 및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를 충실히 거쳐 확정됐다.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L S부문 사업 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사업인정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➊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은 비수익성 A S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L S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L S부문 건설사업에 대해 재무성 검토,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를 최종확정했다.
A S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 및 주기 등을 위한 구역 L S : 여객·화물 터미널,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구역 - 이번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 6996억원 중 국토교통부는 1조 2234억원, 한국공항공사는 1조 476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➋ 토지세목조서 추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사업인정이 의제되며 -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완료해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인 토지세목조서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의의를 설명하며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10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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