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0.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식약처,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개정…시각장애인 의약품 정보 접근성 높인다

의약품 점자 표시 방법 개선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기대

양승선 기자 2026-10-30 09:36:5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점자의 표시 방법 등을 개선한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개정했다고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표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렴된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장애인이 누구나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를 담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령에 추가해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점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약품에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점자의 실제 가독성과 품질을 지속 관리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운송·보관 과정에서 점자의 눌림, 마모,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독성 검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 불만 등도 함께 검토해 반복적인 식별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점자를 단순히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읽기 편리한지, 유통 과정에서도 점자의 품질이 유지되는지까지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표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표시 제도를 개선해 나갈계획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