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세제특례 10년 연장안 대표발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청뉴스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늘어난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지원이 일시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천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기존 89개에서 92개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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