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112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재산세 등 부과 기준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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