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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한일 관세청, 3대 협력체계 구축… K-브랜드 보호·마약 밀수 차단 '맞손'

위조상품 단속, 정보 교환, 해상특송 간이통관 등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양승선 기자 2026-11-02 09:06:30




이종욱 관세청장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을 만나 한-일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마약류 밀수 등 국경을 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뷰티 제품 등 양국 브랜드 지재권 보호 △마약류 밀수 적발과 관련된 정보 교환 △해상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 3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양측은 K-뷰티 제품 등 한·일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의 단속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한국 관세청은 한·일세관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협력을 제안했다. 우리 기업이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는 권리자가 지재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해 국경단계에서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제도로 한국의 지재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하다.

마약류 밀수 적발정보 교환 체계 구축 양국 모두 국제마약조직의 밀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 관세청은 밀수 시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발 기법 및 엑스레이 이미지 등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승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해상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한국 관세청은 일본이 시행 중인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에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간이통관업자로 원활히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의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에 대해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간이하게 수입·납세신고를 허용하는 절차이다.

또한,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30일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적발관련 정보의 즉시 교환을 실시하는 합동작전, 밀수 관련 정보 교환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는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한국에서 유치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기구다.

관세청은 그간의 유치·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태지역 세관당국 간 공동 단속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촘촘한 국제공조망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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