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과축제 먹거리 부스, '가정용 술' 팔다 세무서 단속에 교체
축제 첫날 제보 접수…이튿날 업소용 주류로 바뀌어 예산군 "외부 뷔페업체가 운영한 부스…단속 뒤 교체 확인" 운영권 전대 의혹에 일회용 용기까지…축제 관리 허술 지적
제23회 예산사과축제 식당부스에서 가정용 주류를 팔다가 세무서 단속 이후 업소용으로 바꿔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의 부스는 외부 뷔페업체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입점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예산사과원예농협(권오영 조합장)이 주최·주관하고 예산군 등이 후원한 이번 축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예당호 출렁다리 일대에서 열렸다.
사과 판매와 체험행사, 공연 등이 이어졌다.
왼쪽 아래는 당시 판매된 소주병의 '가정용' 표시를 확대한 모습.
단속 요청 이후 이 부스는 업소용 주류로 바꿔 판매했다.
본지는 축제 첫날인지난 30일 "식당부스에서 가정용 소주를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예산세무서에 단속을 요청했다.
다음 날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는 업소용 주류가 테이블에 올라 있었다.
예산군 관계자는 "해당 부스는 뷔페업체가 운영했고, 30일 세무서 단속 이후 업소용 주류로 바꿔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정용 주류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집에서 마시도록 유통되는 술이다.
음식점이나 행사장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려면 업소용을 써야 한다.
다만 세무서가 이번 건을 위반으로 판단했는지, 별도 처분이 내려질지, 해당 업체가 주류판매 면허를 갖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부스를 누가 운영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뷔페업체가 주관단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나 단체에 배정된 자리를 넘겨받아 장사를 한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진다.
축제 부스는 통상 운영권 양도나 재임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조건과 사용료 처리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실제로 전대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주관단체와 업체 간 계약서, 입점 승인 서류 등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가려야 한다.
는 귀빈석 전용 부스.
음식 용기도 도마에 올랐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부스는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내놨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앞세우고, 다른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다회용기를 들이는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예산군과 주관단체가 입점업체에 다회용기 사용을 권하거나 일회용품 관련 기준을 따로 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서는 "술만 바꿨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주류 판매의 적법성뿐 아니라 업체 선정과 실제 운영자의 일치 여부, 위생 관리, 일회용품 대책까지 축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문제는 축제 측이 아닌 언론 제보와 세무서 단속을 통해서야 드러났다. 개막 전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물음에 예산군과 주관단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