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3.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 13.67㎢ 확대…주민 의견 청취 본격화

공군본부, 5년마다 시행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15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

양승선 기자 2026-11-03 06:57:11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가 공군본부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서 충주 중원비행장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기존보다 약 13% 확대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구역 경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사에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결과의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지난 2021년 고시보다 13.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현재 검토 중인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군본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별관 친환경농업연구관 대교육장에서 충주 중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대면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설명, 관련 법령 개정 현황 안내, 주민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을 통해 본인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경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면 의견 청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의견조회도 진행된다.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1·2·3종 구역 구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도 작성할 수 있다.

비대면 의견조회 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고시되며 확정된 결과는 2027년 군소음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관련해 주민들께서 누락 없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대면 설명회와 비대면 조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