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장항중앙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5곳으로 확대

장항읍 상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기반 마련

조원순 기자 2026-11-04 09:05:06




서천군, 장항 골목경제에 활력… ‘장항중앙’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천군 제공)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서천경찰서와 장항우체국 주변을 중심으로 음식점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한 장항읍 내 상권 일원을 ‘장항중앙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상인들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서천군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5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천읍 군사리·서천시장거리·사거리 온누리 등 3곳과 장항읍 송림·장항중앙 등 2곳이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항중앙 골목형상점가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상권으로 자리 잡고 상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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