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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김장철 '원산지 사기' 집중단속…최대 5억 포상금 걸고 신고 독려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마트 대상 특별점검 실시

양승동 기자 2026-11-05 13:33:34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식자재마트 등 김장용 재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주요 식재료의 소비 증가와 국내산·수입산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용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틈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혼합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농산물 판매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등 김장용 재료이며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 △식품의 보관 관리 및 위생적 취급 실태 등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김장용 재료는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원산지 검정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민사국은 시민들이 김장용 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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