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7.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065필지 결정·공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양승선 기자 2026-11-06 06:01:25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06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적용과 토지 특성 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공시는 12월 21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약 60개 분야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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