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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원오 전 구청장 증인 채택 불발에 '유감'...공정성 도마 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증인 요구 불발, 더불어민주당 주도 과정에 우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은 오는 11월 13일 예정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증인 채택 과정과 의사진행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정원오 전 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와 행정적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원오 전 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안으로 제시한 공무국외출장 동행 여성 직원에 대한 증인 요구 역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 주민감사를 통해 해당 출장의 경위와 관련 직원의 업무 수행 내용이 조사된 만큼, 증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같은 날 예정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수사 중이거나 과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사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수사 이력 자체가 증인 채택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는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다른 사안의 증인들은 채택됐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치적 쟁점보다는 서울시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증인 채택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감사활동 역시 충분히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정당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동료 의원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는 충분히 논의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품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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