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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장애인 권리보장법 시행 대비 토론회 개최… 지역 과제 모색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책 연계 위한 논의 진행

양승선 기자 2026-11-06 14:48:15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권리보장법 시행 대비 민주시민 토론회 개최 (충주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6일 ‘장애인 권리보장법 시행 대비 민주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시행에 앞서 법률이 담고 있는 권리보장의 핵심 의미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중심으로 장애당사자와 충주시, 충주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익 해냄복지회 이사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의와 지역의 준비과제’를 주제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과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함동훈 변호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를 주제로 법률에 명시된 권리보장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정지영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모니터링단장은 ‘법에 적힌 권리와, 삶에서 드러나는 욕구 사이’를 주제로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용학 충주시의원은 ‘권리의 언어를 충주의 조례로-시행까지 남은 시간, 충주시의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를 주제로 법률의 취지가 지역 조례와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할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김형국 제천참여자연대 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지역사회 실현과 시민사회의 역할- 권리는 법에서 끝나지 않는다’를 주제로 장애인 권리보장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지역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법과 제도의 선언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현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의 권리는 법과 제도 안에서 선언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권리와 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장애당사자와 충주시, 충주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 권익 증진을 위해 △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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