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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 신항·백마저수지 8월부터 ‘낚시금지구역’ 지정

양승선 기자 2018-07-30 08:48:20

 

괴산군

 

[충청뉴스큐]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소재 신항저수지 및 사리면 소매리 소재 백마저수지가 8월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30일 군에 따르면 낚시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투기,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신항 및 백마저수지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신항·백마저수지 전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신항저수지와 백마저수지를 깨끗이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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