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제주마 경주자원 확대 및 경마 개선계획’ 마련

양승선 기자 2019-10-10 16:50:1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마 혈통 보존과 경주 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이는 제주마등록관리 규정 개정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한정된 개체에서 씨수말을 선발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 말산업 발전 합의서에 의거해 오는 2023년 제주마 경주가 전면 시행 예정인 가운데, 도에서는 경마산업에 적합한 혈통 등록마를 선발적으로 교배해 생산→조련→유통→활용→환류의 각 단계 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기초등록마 후손이 8세대내에 없는 씨수말 지정 기준을 3세대부터 교배하는 것으로 등록 규정을 연내 개정하고 2020년부터 씨수말을 선발·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마등록관리 규정은 혈통보존 중심으로 돼있어 제주마 집단의 증식 측면에선 정책의 성공을 이뤘으나, 8세대 이내에 기초등록 말을 선조로 할 경우 씨수말 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으로 인해 개량 및 근친 교배의 문제가 발생하고, 경주 능력에 따라 가격과 성적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또한 특정 마주들이 상금을 독점해 우수한 기초등록마가 없는 농가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도에서는 기초등록마 후손 3세대부터 씨수말로 지정해 혈통마와 기초등록마 후손 1세대 이상과 교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초등록마 후손 2세대를 혈통마에 한해 선별적 교배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초등록마 암말은 현재 지정된 씨수말과 교배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혈통 등록 조건 준수로 논란을 방지하고 근친교배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 한국마사회와 함께 제주경마 경주수를 동결하고 신규마주 유입 촉진, 우수 경주마 은퇴 촉진 및 활용 방안, 경마상금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 ‘제주경마 개선 세부실행계획’을 부수적으로 마련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등록 규정 개정 후에는 5년 단위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제도상 운영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경주마 혈통보존과 경주자원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제주마 생산자협회·마사회·마주·농가 등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등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주 속도 향상과 더불어 경주 기록의 편차가 감소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한국마사회와 함께 제주마 경주자원 확대와 제도 연착륙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