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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대응 식품위생업소’ 현장점검
청주시, ‘코로나19 대응 식품위생업소’ 현장점검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8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위생업소 3개소에 대해 현장검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와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검검에서는 출입자명부 관리, 발열체크 등 종사자, 출입자 증상확인, 손소독제 사용,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청주시는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1만 8592개소에 대해 7월 27일에서 8월 8일까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다.
㈜일화초정공장 공장장은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코로나 예방접종, 방역수칙 준수 등에 모두가 노력해 하루 빨리 코로나가 극복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자율적 방역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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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호소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최근 지역 내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8월 들어 현재까지 총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현황을 분석해 유형별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7월 발생한 헬스장, 댄스학원 관련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서원구 한 주점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증가세를 보였다.
서원구 소재 헬스장에서 8월 5명이 추가 확진되어 7월 20일 20대 회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총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댄스학원에서는 8월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7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총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원구 소재 주점과 관련해 8월 1일 20대 손님 첫 확진자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직원 2명, 손님 11명, n차 2명 등 13명이다.
8월 중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청주시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이 총 확진자 74명 중 37명으로 50.0%를 차지했으며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28명으로 37.8%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대 확진자가 24명, 30대가 12명으로 총 확진자 중 48.7%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참여방역을 호소했다.
첫째,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주기적인 환기, 식사 시 거리두기, 지인과의 만남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 휴가철을 맞아 가급적 타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불필요한 사적모임은 취소하고 친척, 현지인 등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셋째, 수도권, 휴가지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다른지역 주민 접촉자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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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폭염·감염병 등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실시
청주시, 폭염·감염병 등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취약계층인 시설입소 장애인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호체계구축 현황과 코로나19 감염병 방역관리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 최일선에서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점검에 나선 시 관계자는“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힘쓰고 계신 시설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렵더라도 입소해 있는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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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지방세환급금압류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37명의 상당구 등 4개 구청에서 지급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압류했다.
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압류 등을 실시해 강력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환급금은 비록 금액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체납자에게 체납액 추심 없이 바로 환급되면 안 되므로 시는 수시로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을 조회해 과태료 체납액을 해당 구청에 추심의뢰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은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 시 오후 11시 30분까지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줄 아는 체납자들이 간혹 있는데 과태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가산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신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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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 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8건/25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8월말까지 하반기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 성격의 현금으로 하자보증금, 복구예치금, 일시보관금 등이 있다.
사업 종료 등으로 보관기간 종료 시, 권리자의 반환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간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다.
시는 반환기일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사업부서와 협조해 납부자에게 반환 청구를 안내하고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미 반환시 사유 및 보관기간을 재정비해명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장기 미반환금은 철저한 원인분석 후에 정당한 세입조치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는 2021년 상반기에도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해 18건/3700만원을 반환 및 세입조치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잊고 있던 채권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입세출외현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반환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도 소중한 재산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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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보건소,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북이보건지소 치매안심등불 지정
청원보건소,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북이보건지소 치매안심등불 지정
[충청뉴스큐] 청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치매환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 북이보건지소를 ‘치매안심등불’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등불은 지역 내 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경찰 신고 후 임시보호 등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역주민에게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어르신의 배회와 실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관공서와 치매어르신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지역 내 상점을 ‘치매안심등불’로 지정하고 있다.
청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북이면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함에 따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와 북이보건지소를 지정했으며 2021년 8월 기준 청원구에 지정되어 있는 치매안심등불기관은 19개소 이며 앞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도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청원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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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경아이파크2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청주시, 가경아이파크2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충청뉴스큐]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지난 4일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46호로 지정된 가경아이파크2단지 아파트에 현판을 전달했다.
현재 청주시는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호어울림아파트1.2단지 등 46곳을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 가능하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지금까지 금연 아파트 지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금연 생활로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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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문화제조창”으로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 기간 동안에 운영할 임시청사를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과 현 제2청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이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단계별 시공방식이 아닌 일괄시공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통합시청사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운영해야 할 임시청사의 위치로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기와 시민편의 그리고 소요예산과 지역경제 기여 및 행정효율성 등을 감안해 “문화제조창과 현 제2청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사별 면적은 제2청사 5,453㎡, 문화제초장 10,471㎡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료는 68억, 리모델링 및 이전비 114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결정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과 각 사무실 배치 및 행정절차 이행, 소요예산을 확보해 내년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다만 청주시 의회는 이전 대상 건물의 구조보강과 리모델링으로 인해 2022년 6월 이후에 이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부서별 이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불편 사항에 대해는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통합에 따른 청주시 통합시청사의 규모는 부지면적 28,459㎡, 건축연면적 65,150㎡, 총사업비는 2,751억으로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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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기록화, 청주人 아카이빙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5일 청주시기록관에서 시민 기록활동가 집중양성과정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청주人 아카이빙’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아카이빙이란 넓은 의미에서 유무형의 자산을 텍스트나 영상·사진 등 콘텐츠로 기록해두는 것을 뜻한다.
청주人 아카이빙은 지역의 문화인물에 대한 기록화로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강전섭 청주문화원장, 유영선 여성운동가, 충북학을 연구하는 김양식 청주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각 팀별로 한 명의 인물이 매칭 됐고 인터뷰에 앞서 주제 및 청주人과 관련된 자료와 기사를 수집했다.
이어 시민 기록활동가들이 선정된 청주人과 직접 인터뷰를 가지며 구술채록 했고 결과물을 영상과 글로도 정리해 기록자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개인을 아카이빙한 기록은 공공기록으로 기록되지 않거나,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청주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자료 수집, 구술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삶과 정체성,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억이나 사건을 기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기록이긴 하나 청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술채록을 통해 청주시의 기록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생적인 기록활동을 유도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 더 많은 기록자원이 축적되고 기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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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수수료 면제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7만 8290명에게 8월 1일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7만 8290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2021월 8일 1. ~ 2022. 1. 31. 6개월간 청주시 지역 내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만 5084건 중 1만 2221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977만 7천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