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청주시가 도시림의 백년대계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제20조에 의거 10년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청주를 위해 도시림 조성·관리 용역을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20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가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 저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가로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도시림하면 가로수와 도시숲, 띠녹지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미세먼지 저감 : 잎의 털에서 먼지와 분진을 흡착·유해가스 흡수, 도시열섬현상 저감 : 직사광선 차단, 증산작용을 통해 도로 온도 낮춤 , 겨울한파 저감 : 복사열 이탈 저감, 도시림은 도시화에 따른 개발과 생활환경속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폭염, 열대야 현상의 저감 및 해결방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용역을 계기로 청주시는 고급녹색도시에서 녹색휴양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시민들, 그리고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며 살고 싶어 하는 도심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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